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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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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