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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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국장ㆍ실장 또는 과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국장ㆍ실장 또는 과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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