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과제총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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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의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과제총괄관리담당자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의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과제총괄관리담당자 1명을 둔다.
②과제총괄관리담당자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리2.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개최와 관련된 사항3. 각 부서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의 취합, 진행사항 점검, 결과확인 등4. 종합관리시스템 등재사항 점검 등 시스템 총괄관리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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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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