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의2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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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과제를 중단하거나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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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과제를 중단하거나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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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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