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의2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과제를 중단하거나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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