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0조 (주민제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이 작성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찬반, 사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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