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4조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ㆍ도지사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누리길ㆍ여가녹지ㆍ경관ㆍ토담길ㆍ한옥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주민지원사업(이하 "환경ㆍ문화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신청하여야 하고,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상ㆍ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관통하는 경우 그 집단취락의 선형 기반시설을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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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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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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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