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는 일반ㆍ공통적 사항과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사업목적 및 개요가. 일반ㆍ공통적 부분 : 사업계획의 목적과 개요나. 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목적과 개요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구역내 거주 주민 현황, 지역의 자연ㆍ지리적 및 인문ㆍ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후 SWOT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것.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가. 일반ㆍ공통사항 : 단위사업의 총괄표, 사업의 선정경위, 재원조달 및 확보계획 등나.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선정배경, 추진일정 및 경위,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의 파급ㆍ기대효과 등[이 경우 단위사업별로 선정주체(주민발의 또는 요청, 행정관청의 요구 등)를 표기하고,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각각 전체물량과 당해년도 물량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과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점검대책 등을 기술하고,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설명회 개최, 자문위 운영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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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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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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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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