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2조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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