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3조 (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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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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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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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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