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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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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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