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1조 (주민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 당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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