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5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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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시ㆍ도지사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선정되면 보조금을 가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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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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