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5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시ㆍ도지사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선정되면 보조금을 가내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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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00년 0월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 국고교부액 | 국 고 집행액 | 국 고 이월액 (사유) | 국 고 불용액 (사유) | 지방비 편성액 | 지방비 집행액 | 지방비 이월액 | 지방비 불용액 계 | | |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별표 1] ㅇ 기본교부액(70%)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산 정 식 | 점수비중 1 | 개발제한구역 면적 | 전국 면적 비율 | 20 2 | 구역내 주민수 | 전국 구역내 주민수 비율 | 20 3 | 부담금 | 시도징수액/시도부과액+ 시도징수액/전체징수액 | 30 ㅇ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 평가(10%) 평가항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전년1-2월 | 평가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 제출 요구 | | 국토부→시‧도 →시ㆍ군ㆍ구 | ↓ | | 전년3월 |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 시‧군‧구→시‧도→국토부 | ↓ | | 전년10월 |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 | 국토부 | ↓ | | 전년11월 |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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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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