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0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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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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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