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6조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계획내용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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