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평가2. 환경ㆍ문화사업의 조사ㆍ평가3. 주민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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