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9조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선정,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등 조치를, 예산집행 부진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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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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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