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8조 (환경ㆍ문화사업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ㆍ문화사업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절차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ㆍ문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다른 사업이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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