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9조 (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비용의 보조는 지정당시거주세대(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생활비용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시장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방법, 자격심사,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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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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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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