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변경(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단, 도로 등 선형시설은 시점ㆍ종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2. 사업기간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초 지원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한 시ㆍ군ㆍ구, 시ㆍ도, 권역별 전국 순위로 순차적으로 정한다.
사업을 폐지한 경우 교부된 국고지원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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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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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