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5조의2 (우선순위 결정 및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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