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7조 (성과평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의 성과평가 업무 및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2. 기금사업 성과평가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현황3. 그 밖의 기금사업 성과평가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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