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4조 (성과평가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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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성과평가를 한 사업에 대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의 비율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성과평가를 한 사업에 대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의 비율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위원회는 의결로 보통 등급을 세분화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과 별도로 성과평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사업 개선 :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또는 정책제언 등2.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3. 통폐합 : 유사사업 또는 관련사업과 통합4. 단계적 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폐지5. 즉시폐지 : 해당 기금사업의 폐지
④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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