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4조 (성과평가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성과평가를 한 사업에 대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의 비율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위원회는 의결로 보통 등급을 세분화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과 별도로 성과평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사업 개선 :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또는 정책제언 등2.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3. 통폐합 : 유사사업 또는 관련사업과 통합4. 단계적 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폐지5. 즉시폐지 : 해당 기금사업의 폐지
④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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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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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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