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0조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의 대상 사업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내역 사업 또는 내내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위탁받은 진흥공단에게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진흥공단은 성과평가의 실익이 적거나 평가결과 활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성과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 및 국제기구분담금 등 의무지출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3. 평가관리사업, 조사ㆍ연구사업, 투ㆍ융자 사업4.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않는 시설 건립 또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5.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6. 체육 분야가 아닌 사업,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 등 제6조에 따른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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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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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