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0조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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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의 대상 사업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내역 사업 또는 내내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대상 사업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내역 사업 또는 내내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위탁받은 진흥공단에게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진흥공단은 성과평가의 실익이 적거나 평가결과 활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성과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 및 국제기구분담금 등 의무지출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3. 평가관리사업, 조사ㆍ연구사업, 투ㆍ융자 사업4.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않는 시설 건립 또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5.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6. 체육 분야가 아닌 사업,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 등 제6조에 따른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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