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1조 (성과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계획ㆍ준비, 집행ㆍ관리, 성과ㆍ환류로 구분하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사업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분류하고,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는 별표와 같다.
③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을 평가대상, 평가기준(성과지표별 배점을 포함한다), 평가방법, 활용계획, 서식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편람으로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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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지표
□ 기본 방향 ㅇ 계획·준비 : 사업계획이 체계적이고 기금지원이 필요한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평가 ㅇ 집행·관리 : 계획대비 집행 실적 및 사업운영·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예산집행률, 현장평가 결과 반영) ㅇ 성과·환류 : 사업성과 및 환류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세부 평가 지표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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