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1조 (성과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계획ㆍ준비, 집행ㆍ관리, 성과ㆍ환류로 구분하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성과평가 사업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분류하고,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는 별표와 같다.
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을 평가대상, 평가기준(성과지표별 배점을 포함한다), 평가방법, 활용계획, 서식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편람으로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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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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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