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9조 (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진흥공단은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사업은 기금성과평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특정평가의 방법과 기준(사업별 성과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다), 절차, 평가결과와 결과의 활용 등 특정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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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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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