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9조 (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사업은 기금성과평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③특정평가의 방법과 기준(사업별 성과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다), 절차, 평가결과와 결과의 활용 등 특정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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