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5조 (기금사업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자가 계약할 때에는 「운영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사업수행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를 따른다.
사업수행자는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준용한다)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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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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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