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5조 (기금사업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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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자가 계약할 때에는 「운영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자가 계약할 때에는 「운영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사업수행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를 따른다.
③사업수행자는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준용한다)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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