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5조 (평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별도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이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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