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5조 (평가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별도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이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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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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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