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8조 (제척ㆍ회피와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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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과 평가단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과 평가단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위원과 평가단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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