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3조 (평가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의 수행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2. 사업수행자가 수행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수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공단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흥공단은 사업수행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에는 2년 이내(다음 연도부터 시작한다)의 범위에서 기금사업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수행자에게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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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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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