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3조 (평가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의 수행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2. 사업수행자가 수행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수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공단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진흥공단은 사업수행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에는 2년 이내(다음 연도부터 시작한다)의 범위에서 기금사업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수행자에게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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