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8조 (성과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돕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평가단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류한 분야별 전문가 및 행정, 회계, 법조 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90명 내외로 구성하며, 진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평가단은 제12조에 따른 사전검증,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사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평가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진흥공단 임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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