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7조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공단 임직원 중에서 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진흥공단 임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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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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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