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7조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공단 임직원 중에서 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진흥공단 임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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