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기금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의 목적과 연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년도 기금사업인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은 선수, 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체육과학 연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체육과학 연구기관이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2.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은 올림픽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종목과 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4. 승강제 등 리그지원 사업은 단체종목 및 사업대상자의 선호종목 등의 우선 지원방안과 운영 수익의 사용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5.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은 인센티브의 사용기한 및 스포츠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월별 이용료, 결제방법 및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외 다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