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2조 (성과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실시한다. 다만, 절차대로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절차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1. 계획 보고 : 진흥공단이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2. 성과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자가 진흥공단에 사업별 성과계획서 제출3. 사전검증 : 평가단이 성과계획서상의 산출ㆍ결과지표 적부 검증4. 현장실사 : 연중 수시로 현장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5. 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자가 진흥공단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제출6. 서면평가 등 : 평가단이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및 진흥공단이 결과 종합7. 결과 통보 : 진흥공단이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8. 결과 의결 : 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심사 및 최종 평가 결과 심의ㆍ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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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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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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