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6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환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확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위원회가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규모를 당해연도 대비 10%를 감축하여 편성(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거나 미흡 사업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