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6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환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확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위원회가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규모를 당해연도 대비 10%를 감축하여 편성(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거나 미흡 사업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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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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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