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2조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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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제11조 성과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제12조 성과평가의 절차제13조 평가 자료의 제출제14조 성과평가 결과제15조 평가결과의 보고제16조 평가결과의 활용제17조 성과평가의 관리ㆍ감독제18조 제척ㆍ회피와 비밀 준수제19조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성과자료의 관리제21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2조 기타제3조 기금사업의 지원 등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5조 기금사업의 계약제6조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제7조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제8조 성과평가단제9조 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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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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