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3조 (기금사업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년도 기금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관리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를 두고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과 전문성,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조금법」 위반 이력과 제재 이행 실적, 법 제18조의8 및 제43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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