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22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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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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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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