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2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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