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6조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1.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이의신청 등)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기관, 스포츠, 행정, 회계, 법조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진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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