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6조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1.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이의신청 등)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기관, 스포츠, 행정, 회계, 법조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진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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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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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