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의4조 (명단 등의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2.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보조금법」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보조금법」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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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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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