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해외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차장이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각 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차장 이외의 자가 해외방문을 할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외교부 및 재외공관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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