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주요 논의자료 제출, 배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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