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의 수행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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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문서의 접수, 대표구성, 참석 등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문서의 접수, 대표구성, 참석 등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②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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