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의 수행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문서의 접수, 대표구성, 참석 등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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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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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