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의 수행 및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문서의 접수, 대표구성, 참석 등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②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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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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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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