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청의 국제기구 협력과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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