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청의 국제기구 협력과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