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제회의ㆍ행사 대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등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점해야 한다.
②국제회의ㆍ행사 대표 및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국제행사 등 종료 후 7일 이내에 국제행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 등 개요(회의ㆍ행사명, 기간, 장소, 참석국가 등)2. 대표단 및 분장업무3. 주요 의제별 토의 및 행사 진행사항과 결과4. 필요한 후속조치 및 다음 국제행사 등의 대비사항5. 그 밖의 건의사항 및 회의기간에 수집한 자료 및 사진ㆍ동영상 자료 등
③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ㆍ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국제행사 등 대표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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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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