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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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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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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