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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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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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6조 · 사업부서 결정원칙제7조 · 총괄ㆍ조정제8조 · 업무의 수행 및 협조제9조 · 참석자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