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참석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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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3. 토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4. 기타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3. 토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4. 기타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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