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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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 및 재난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 및 재난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양해각서는 청장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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