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 및 재난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청장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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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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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