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부서 결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등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1개 부서 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사업부서가 된다.
②국제행사 등의 주요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가장 많은 부서가 사업부서가 되고, 사업부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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