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총괄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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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행사 등은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등은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 등의 명칭 및 목적2. 국제행사 등 기간 및 장소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직급/성명)4.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ㆍ행사 계획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계획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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