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토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안을 마련한 후에 체결 예정일 15일 전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양해각서의 필요성ㆍ유용성, 형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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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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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