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토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안을 마련한 후에 체결 예정일 15일 전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양해각서의 필요성ㆍ유용성, 형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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